이영신 전 청주시의원. 독자 제공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관련 행정소송에서 민간업체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13일 이 전 의원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최근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재판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명백히 침해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이 함께 제출한 대법원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5년 청주시가 오창과학단지 안에 있던 폐기물 소각장을 이전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협약을 맺어 놓고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지난 달 "법원이 시와 업체 간 협약이 적법·유효한 지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헌법소원은 각하됐지만 대법원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 뿐"이라며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청주시가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이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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