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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사건' 수사기간 한 달 연장 요청…수심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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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완수사 내용 많아 연장 필요"
수심위, 재차 연장 시 경찰에 수사상황 설명 요구

무소속 김병기 의원. 류영주 기자무소속 김병기 의원. 류영주 기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을 보완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로부터 수사 기간 1개월 연장을 요청해 승인 받았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심위는 전날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심위는 다만 향후 재차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수사팀 관계자가 직접 수사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심위에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다.

수사팀은 해당 서류에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내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많아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등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났는데도 약 1년 동안 수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수심위는 지난 8월 25일 정기회의를 열고 "사건을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며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기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공천 대가 고액 후원 의혹, 배우자의 금품 수수 의혹,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수사 무마 청탁 의혹, 차남 특혜 편입·취업 의혹, 쿠팡 상대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청탁 의혹 등 모두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이후 전직 보좌진 등 주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가능성과 관련해 "보완 수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검토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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