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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국세청과 함께 불법 세무대리 강력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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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공포·시행
위법·부당 유도광고 전면 금지…세무대리 수임 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

한국세무사회 제공. AI 생성 이미지한국세무사회 제공. AI 생성 이미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국세청의 광고 금지 규정 신설에 발맞춰 온라인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불법 세무대리,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2일 공정한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 피해를 막기 위해'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와 세무법인뿐 아니라 세무대리를 등록한 변호사·공인회계사 전반에 대한 광고 제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다른 세무사와의 수임료 비교 △수임 유인 목적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 △객관적 근거 없는 '최고·최저가' 등 우월성 표시 △산출 근거 없는 '환급률 1위' 등 업무 실적 광고 등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세무사 본인이 직접 게시한 광고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나 세무플랫폼 등 제3자가 전송·게시하는 우회 광고까지 규제 대상에 명시됐다. 플랫폼 업체들이 광고 주체를 달리해 법망을 빠져나가던 변칙 영업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세무사회는 지난달부터 김선명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가동해 현장 대응에 나섰다. TF 출범 한 달 만에 40여 건의 위법 의심 제보가 접수됐으며, 오인 광고와 불법 대리 혐의에 대한 확인과 시정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플랫폼의 위법·과장 광고에 강력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세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영리기업 플랫폼의 불법 세무대리와 외부 업역 침해 시도를 철저히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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