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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에 시의회·시민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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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 없는 이행 주문…행복도시법 개정·행정수도특별법 제정도 촉구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
정부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구체화하자 세종시의회와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차질 없는 이행과 법 정비를 주문했다.

세종시의회는 13일 정부가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자 논평을 내고 이번 계획을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시의회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이전에는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청사 건립 예산도 제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 공무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을 넓히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는 결정적 조치"라고 반겼다. 대책위는 이전 대상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청사 확보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행안부는 이날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은 내년 중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독립 청사와 특수 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차례대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다만 27개 기관에 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한다.

외교부 등 5개 부처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이어서, 행안부는 이들을 제외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내년 임차 청사 이전에는 약 897억 원이, 청사 건립에는 약 3조 1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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