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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원 수사' 중수청에 넘기자?…공수처장 "굉장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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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 법 개정 검토하자
공수처장 "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 권력 견제"
중수청에 넘기면 수사 독립성 우려된다고 밝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넘기는 방안을 여당 일각에서 검토하는 것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반대했다.

오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견제가 목적"이라며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또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라고 입장을 했다.

오 처장은 윤 의원이 '고위직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면 수사 독립성을 낮출 우려가 있느냐'고 묻자 "견해에 매우 동조하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갖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 갖는 수사권은 중수청과 병존적인 것"이라고 재차 반대 입장을 확실히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해당 논의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공수처와 중수처의 수사 대상이 겹쳐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중수청을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 처장은 "수사를 직접 할 수 없으면서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존적 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일부 의원들은 공수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판·검사와 경찰·수사관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맡기고, 대신 중수청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전담시키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날 오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무겁게 새기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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