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연합뉴스경제·산업구조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근로 형태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전통적 고용 관계에 머물러 있어 노후 소득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 노동자의
45.8%가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편입됐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피 및 납부 예외 현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들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187만 원으로, 전체 사업장 가입자 평균인 336만 8천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이나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 지역 가입자 지원 등 정부의 보험료 지원 제도에서도 사실상 배제돼 사각지대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고용과 소득이 가장 불안정한 계층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역설적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며 "특수고용직 및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보험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일정 소득 기준 이상인 종사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는 입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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