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말다툼하던 동료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채무 변제 독촉하는 회사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3시쯤 증평군 증평읍의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같은 통근버스 업체 동료인 B(60)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다른 동료 사이의 채무 관계에 B씨가 개입해 변제를 독촉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실히 살아온 점,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