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공박근혜 정부 당시 민중총궐기를 이끌다 해직된 이영주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14일 요구서와 5707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해고자복직추진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를 전달했다. 지난 5월 11일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이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민중총궐기 유일한 해고자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복직이야말로 박근혜 퇴진 촛불 항쟁의 진정한 마침표"라고 밝혔다.
이 교사도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민중총궐기를 통해 박근혜 퇴진 광장이 열렸고 그게 빛의 광장으로 이어졌다"며 "오늘 민주주의의 시원지가 민중총궐기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 상징이 복직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중총궐기 과정에서 해고자는 유일하게 저 한 명"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이 교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으로서 2015년 민중총궐기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년 1월 직권면직됐다. 2021년 12월 사면·복권됐지만, 퇴직 후 3년 이내로 재임용을 제한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막혀 교단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교사는 "법외노조로 해고된 다른 분들은 다 복직된 상태고 저만 다시 해고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대법원 판결로 법외노조 해직은 풀렸지만, 민중총궐기 형으로 다시 면직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복권 당시에 대해서는 "3년이 되기까지 한 달 사이에 절차를 밟아야 해 시기가 부족했다"며 "3년 제한만 없다면 서울시교육청도 복직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2021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도 근거로 들며 "사면·복권은 되었으나 정작 노동권은 복구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퇴직 후 3년 이내'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 교사의 정년은 내년 8월이다. 이 교사는 "단순히 누구의 복직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하나의 운동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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