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내란 사건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정 삭제를 승인했다며 증거인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보안을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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