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류영주 기자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과정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면접에서 받고 싶은 질문을 김병기 의원에게 미리 보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해당 내용을 적시했다.
판결문에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2년 4월 나눈 통화 녹취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병기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
강 의원은 4월 16일 통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김병기 의원이 카카오톡 말고 텔레그램으로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줘' 하는 거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 "부동산 관련한 거랑, 다른 것도 만약에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텔레(그램)으로 정리해가지고 보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오늘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단점 등 먼저 공천 면접을 본 다른 후보들이 받은 질문 내용을 김 전 시의원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서울특별시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김경 등 3명이었음에도, 강선우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경에게 위원들이 이미 다른 후보자들에게 한 질문을 알려주고 질문사항을 미리 준비해 간사 김병기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김경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현금 1억원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한편 김병기 의원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묵인해 공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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