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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피해 '경북 산불' 낸 60대 남성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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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낸 피의자 60대 과수원 임차인. 연합뉴스'경북 산불'낸 피의자 60대 과수원 임차인. 연합뉴스
경북 산불 발화를 유발해 대형 피해를 안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김정도)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결과가 상당히 무겁다"며 "실형 선고를 많이 고민했지만 1심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바람이 많이 불 때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에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라"고 밝혔다.

앞서 항소를 제기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했다.

당시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확산했다.

149시간 동안 이어진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3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2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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