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현직 검사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송연규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은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을 다투는 소송이다. 이번 청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든 것이 위헌인지 따져달라는 취지다.
송 검사 등은 국회가 지난 7월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한 행위가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통제권, 소추권, 영장신청권 등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검사의 직무수행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려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만든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판단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판단의 사실적 기초를 독립적으로 확인·검증할 수단을 갖지 못하면, 판단의 독립성은 선행 인식주체가 제공한 자료의 범위를 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정법이 검사에게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둔 점에 대해서도 기존 수사권을 대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송 검사 등은 "기록의 전달과 독립적 사실확인은 같은 기능이 아니다"라며 사실확인 과정에서 새롭게 파악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려면 다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경찰의 신청 없이 스스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사라진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헌법이 영장신청권의 주체를 '검사'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런 권한을 법률로 없앤 것이 허용되는지도 헌재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구가 추가되면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소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은 모두 7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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