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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무인기' 윤석열 2심도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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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20년 구형
특검 "죄질 내란보다 더 무거워"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이,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1심 판결에 대해 "여인형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김용대에게 1심의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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