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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전 춘천시장에 '인사 청탁 혐의' 제조업자·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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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업체 대표·전직 공무원 2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이 전 시장 재판서 '특정인 승진 지시' 여부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

첫 공판 마치고 나오는 이재수 전 강원 춘천시장. 구본호 기자첫 공판 마치고 나오는 이재수 전 강원 춘천시장. 구본호 기자
이재수 전 춘천시장에게 특정 공무원의 승진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와 해당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공소청은 지난달 도내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전직 공무원 B·C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춘천시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관한 시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시로부터 사업을 따낸 뒤 B씨는 6급에서 사무관인 5급으로 승진했다.

법원은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의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이 전 시장도 재임 당시 A씨로부터 환경연구직 공무원인 B씨의 승진을 부탁받고, B씨를 사무관에 승진 인사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세 사람은 모두 같은 고교 출신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이 전 시장의 2차 공판에서는 이 전 시장이 부정청탁을 받고 B씨를 승진 시켰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소청과 피고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인사팀장에게 환경연구직을 승진 대상에 포함시킨 건 사실상 B씨를 특정한 인사가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했다.

반면 이 전 시장 측은 환경직을 승진 대상에 포함한 것은 시장의 정당한 인사 권한이자 특정인 승진을 위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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