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CBS노컷뉴스' 캡처·연합뉴스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개그맨 이혁재 씨(54)가 공소청으로 넘겨졌다.
2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인근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경찰이 측정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이 씨는 집에서 300~500m 떨어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술 1~2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사 중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나왔고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주우려다가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났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했으나, 충돌 충격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경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아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씨는 2010년 룸살롱 여종업원 폭행 사건과 2014년 직원 임금 체납, 2024년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재 등으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