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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업계 "명확한 과세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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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업계·전문가 간담회
손실 이월공제·신고 편의 개선도 요구

권대영(가운데) 재정경제부 차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권대영(가운데) 재정경제부 차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전문가들이 명확한 과세기준 마련과 납세 편의 개선을 주문했다.

정부는 거래유형별 과세기준과 과세 인프라 구축,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과세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1일 예정된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와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문가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기준 마련과 함께 스테이킹 등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 개선 등 제도 보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0년 말 과세제도 입법 이후 시장과 제도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대한 주요 논의'를 주제로 해외 사례와 국가 간 정보교환, 과세 시행 및 유예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 중이나, 우리나라는 2020년 과세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며 "합리적인 과세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과 거래유형별 과세기준,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날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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