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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고 부수고…경비용역업체 절반이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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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에 배치된 경비용역업체 25곳 점검결과 12곳이 위반행위

안산 SJM 공장에서 방패와 곤봉 등으로 무장한 용역직원들이 투입돼 노조 파업현장을 불법진압하는 장면(금속노조 제공)

 

경찰이 전국 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용역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업체의 절반이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8일 새벽,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 대여섯명이 비정규직 노조 간부 2명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승합차에 태웠다.

차량은 공장 밖으로 향했고, 노조에 따르면 차량 안에서는 폭행도 있었다. 그리고 괴한들 중에는 경비용역업체 소속 직원들도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비업체 측은 불법파업 중인 노조간부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납치나 폭행 등 경비업법 위반행위가 있는지를 놓고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같은달 7일에는 경영권 다툼이 벌어진 부산의 한 호텔에 투입된 용역업체 직원이 반대측 운영권자 측에서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하게 하자 방재실 출입문을 부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분당의 한 상가관리권 다툼에 투입된 용역업체는 아예 경비업 허가도 없는 무허가 업체인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청이 전국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용역업체 25곳에 대해 생안, 정보, 수사기능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처럼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이 절반에 해당하는 12곳에 달했다.

경비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제복 규정 위반과 같이 경미한 사항이 상당수였지만, 폭행이나 물리력 행사 등으로 허가취소되거나 수사를 받는 업체도 3곳에 이른다. 과태료 처분이 5곳, 자격정지된 업체도 1곳 나왔다.

앞서 경찰은 경기도 안산시 SJM공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컨택터스 경기 법인에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인력과 장비를 빌려준 서울 법인도 허가를 취소했다.

경찰은 앞으로 경비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경비원 이름표 부착, 장구와 복장 사전승인 의무화 등 관련 법규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 개정안 등 4개의 경비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행안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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