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새해를 맞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선이 월(月) 소득 22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만여 원 오른다. 부부 기준 수급 선정액도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가구별로 해당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2024년)와 비교하면 단독가구는 15만원이 올랐고, 부부 기준으로는 24만원이 증가했다. 비율상으로는 둘 다 7%씩 상승했다.
보건복지부 제공이는 65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작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은 12.5% 각기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복지부는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노인 소유 자산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4.1%↓·토지 0.9%↓)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현행법령상 복지부 장관은 소득·재산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12월 말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액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등과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복지부 제공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가족으로 한정돼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 범위를 비(非)동거 직계 존·비속으로 넓힌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에 대해서는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수급자 전환과 동시에 이력관리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력 관련 5년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도 지원한다. 경찰 등의 사건 관련 증명서 확인만으로도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부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이용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지사 측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관계자가 직접 가정을 내방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로 기초연금 신규대상자가 되는 어르신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이 되기 한 달 전부터 연금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가령 1960년 4월 출생인 어르신은 오는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4월분부터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약 736만명까지 늘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예산도 6조 9천억원에서 26조 1천억원으로 약 3.8배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