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호처 '방패' 깨졌다…尹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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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형소법 110조·111조 들어 영장 반발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거부 근거
법원 발부 영장에 "해당 조항 적용 안 돼" 명시
오동운 공수처장 "엄정히 법 집행…반발 없기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3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3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이유로 군사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 이 방어 논리가 힘을 잃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새벽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의 경우 체포 대상자, 즉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압수영장과 달리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거부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이 조항을 근거로 체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영장 집행에서 수사기관과 대통령경호처 측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호처 관계자도 같은 날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달 6일까지인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 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만일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관계자를 입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12월 31일)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고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며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자체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헌재 심판 청구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면서 "저희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뿐이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 없이 영장이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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