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윤창원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데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의장실은 3일 우 의장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의장실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 후보자를 사실상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권한 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도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조 후보자와 정 후보자만 우선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결정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