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 "체포영장 이의 기각, 초법적 영장판사 옹호"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체포영장 이어 이의신청 기각한 재판부도 맹비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관련 기자간담회하는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관련 기자간담회하는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재차 기각하자 "초법적 행위"이자 "의도적 법률해석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에서도 앞서 체포영장에 적시된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 예외' 적시가 문제없다는 취지로 재확인하자 맹비난한 것이다.
   
6일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 명문의 규정과 헌법에 정면으로 반해 영장 발부 '판사'를 옹호한 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전날 "수사 단계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영장 발부나 기각 등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또 법원이 체포영장에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적시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도 마 부장판사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을 명시한 것으로 대통령경호처가 수색을 막는 거부 논리로 쓰였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판사 개인을 법원이 두둔한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사실상 입법부를 대신해 입법을 하는 것으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위법행위"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과 법원 관할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모두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수사권 판단은) 명백한 법리오해에 기인한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는 유추해석"이고 "(관할권 판단은) 입법취지를 몰각시킨 탈법행위"라고 법원 판단을 재차 비난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