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5세 미만 희생자, 시민안전보험 보장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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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현행 상법상 15세 미만자, 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광주시의회, "재난처럼 인위적 사고 위험이 낮은 단체보험에 한정해 15세 미만자도 보장받아야"

광주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가운데 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시민안전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지원단(이하 광주시의회 수습 지원단)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나 상법 제732조에 따라 이번 여객기 희생자 중 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보험의 사망보장을 받을 수 없다.

광주시의회 수습 지원단은 "재난은 예고 없이 다가오고 그 피해는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과 청소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 수습 지원단은 "만 1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시민안전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단순히 보장 범위를 확장하는 문제가 아니다. 재난으로부터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수습지원단은 "재난처럼 인위적 사고 위험이 낮은 단체보험에 한정해 만 15세 미만자도 시민안전보험에 따른 사망의 보험 보장을 받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제22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 가운데 만 15만 미만 희생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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