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연장에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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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2차 체포영장 발부에 권한쟁의심판
1차 체포영장에도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부근에서 관저 경비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교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부근에서 관저 경비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교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추가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2차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청구해 접수됐다.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되자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몇 시간 앞두고 기한 연장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1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현재 헌재에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냈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재항고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등의 적용이 배제된 것을 두고선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사법 입법' 행위"라면서 "서부지법 영장판사의 판단은 (법리적으로) 틀린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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