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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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다툼의 여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법원이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는 2018년 경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도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리성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비춰 보면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1시 57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전씨는 검정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들어서면서 '영장 재청구 관련한 입장이 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게 맞는지',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인정하는지',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은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약 1시간 만에 심사를 끝낸 전씨는 오후 3시 11분쯤 법원을 나서면서도 말을 아꼈다.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정치인으로부터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해당 정치인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받은 돈을 돌려줬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들어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들어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연합뉴스
전씨 구속 불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지난달 19일 전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약 1시간동안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의자(전씨)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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