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을 통해 A4용지 4장 분량의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면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고 선관위 전산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또다시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거 개표 과정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보완이 필요함에도 선관위가 시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보안컨설팅 이후 이행추진TF를 구성해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라온 육필 원고 사진. 연합뉴스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과 선관위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
A.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Q.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다"
A. 2023년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했으며,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
모의해킹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Q.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선관위가)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A.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보안컨설팅 이후 이행추진TF를 구성해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2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Q. "(선관위 보안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하다"
A. 한 개의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나, 중앙선관위는 보안컨설팅 이후 보안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DB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보안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했으며, 조치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국정원과 합동으로 2차례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는 보안컨설팅 이후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했다.
선관위의 업무망·선거망·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 중이고, 방화벽과 서버접근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권한 없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속을 통제하고 있다. 취약 비밀먼호의 변경 조치뿐만 아니라 중요시스템의 경우 인증서, 모바일 등을 활용한 2차 인증체계를 도입했다.
Q. "한국 전자개표기 수입 국가들이 부정선거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했다"
A. 중앙선관위는 세계선거기기관협의회(A-WEB)을 통하여 2015년 키르기즈공화국에 광학판독개표기, 선거정보시스템, 데이터센터 등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선거분야 국제개발협력(ODA)의 일환으로 전환기 민주국가에 투개표 ICT장비를 지원하였으나, 2020년부터 해외 장비지원사업을 중한 상태입니다.
중앙선관위와 무관하게 국내 민간업체에서 선거장비 수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라크 및 DR콩고의 경우 각국 선거위원회와 한국 민간업체간의 계약에 따라 수출된 사례다.
또한, 각국에 수출한 선거장비는 국내의 선거장비와는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 특히 키르기즈공화국의 광학판독개표기는 투표소에서 후보자별 투표수를 집계하고 투표 종료 후 결과를 키르기즈공화국 선관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실물 투표지를 개표소에서 집계하는 우리나라와는 투개표방법 및 선거장비의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
Q.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가 전문성이 부족한 작은 규모의 회사이며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회사의 계열사다" A.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통합보안관제를 수행하던 업체는 보안관제전문기업,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을 모두 갖춘 정보보안 전문업체다.
경쟁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계약 상대의 모기업이나 주식 지분율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또한, 선관위는 통합보안관제사업 업체 선정시 대상 업체가 해당 사업의 목적 및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조건 및 사업수행 역량 여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