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햄버거 가게 계엄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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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12·3 내란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15일 구속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내란 피의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선관위 주요 직원의 체포를 시도하는 등 작전에 가담한 혐의다.

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 전 사령관과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과 만나 중앙선관위를 수사하는 '제2수사단' 구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령은 지난달 18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에 긴급 체포됐고 나흘 뒤 구속됐다. 이후 27일 검찰에 송치돼 잔여 수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연이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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