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구속심사 뒤 서울구치소나 중앙지검 유치장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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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영장 변호인 유출…수사방해 처벌 엄정처리"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12·3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대기 장소와 관련해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문에는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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