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선 의혹'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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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법원이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오후 6시 30분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영장심문에서 장우성 내란 특별검사보는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결정 권한은 법원이 가지기 때문에 특검은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하게 된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구속기한(6개월)은 오는 9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다시 6개월 더 연장됐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북한 도발 유도 의혹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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