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尹 구속 가능성 99%, '총 꺼내라' 증언 구체적"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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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장윤미 변호사,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윤미
기세 사라진 尹, 전략 바꿨나?
진술 번복 김성훈, 회유 가능성 높아
尹, 외환죄 아니면 여적죄도 있다

송영훈
내란특검, 외환죄 입증이 주과제
내란특검, 尹 변호인단에 적대적
尹 구속 100%, 기각돼도 재청구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실질 심사가 열리는데 직접 심문에 출석하겠다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특검 이야기부터 양당 이야기까지 전반적으로 훑어봅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윤희석 전 대변인 어서 오세요.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분의 완전체와 함께 첫 번째 이슈 지난 주말에 이제 윤 전 대통령 특검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했는데 15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서 열람만 5시간 걸렸다라는 건데 2차 조사에 임하는 때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 장윤미> 네 꼼꼼히 읽었다는 거고요. 조서 열람 5시간은 대단히 공을 들여서 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그러니까 조사 입회할 때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아도요 다 들은 내용이잖아요. 제시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잘 알고 그러니까 대략 그러니까 그 조서가 꾸려질 때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약간 좀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지만 거의 아무리 긴 조사여도 1시간 남짓 이렇게는 다 볼 수 있긴 해요.
 
그런데 5시간 걸렸다는 거는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대단히 많은 진술을 적극적으로 했고 그러니까 볼 양이 많았고 그리고 제시받았던 물증 같은 것도 반박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고르고 골라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어투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는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이건 기소 수순으로 가는 거니까요.
 
법원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 같고 처음에 어떤 기세등등함 이거 특검은 완전 위헌이다 이런 다툼은 이제 못 한다는 걸 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 꼼꼼히 봐서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불리한 내용은 덜어내고 이런 전략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원래 또 한 15분에서 20분 늦을 거라고 그러는데 9시 1분에 도착했습니다. 안 늦었어요.
 
◆ 윤희석> 제 시간이지요.
 
◇ 박재홍> 제 시간에, 그 정도면 제 시간에 온 거고 윤희석 대변인은.
 
◆ 윤희석> 일단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아마 그런 결심을 하신 걸로 보여요. 이건 진짜 현실이잖아요. 이제 기싸움 할 단계도 지난 거고 결과적으로는 특검의 목적은 구속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5시간이나 보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마 특검은 이미 청구를 했잖아요. 기각되더라도 아마 될 때까지 할 겁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 박재홍> 구속될 때까지.
 
◆ 윤희석> 대상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소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혐의가 뭐 예를 들어 외환죄 같은 큰 게 빠졌죠. 그건 이제 아마 입증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걸로 보이고 그러면 기존에 구속 취소됐었던 것에 비해서 그 혐의에 비해서는 지금 뭐 직권 남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구속 가능성은 조금 미지수다. 아마 이런 판단을 또 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판단은 뭐 별로 그렇지 않고 송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박재홍> 송 변호사님 15시간 끝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청구서가 66쪽 분량입니다. 이 정도 분량이면 통상적으로 많은 건가요?
 
◆ 송영훈> 많다 적다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혐의가 방대하면 그만큼 구속영장 청구서도 양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특검이 지금 이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배경을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팀은 아마도 외환죄의 혐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을 가장 주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것과 구속되어 있지 않은 것은 관련 인물들의 진술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일찌감치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수사에 탄력을 받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외환죄가 그렇게 쉽게 입증이 가능한지에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고픔을 못 참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저녁도 거르고 5시간이나 조사를 열람했다고 하니까 놀랍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은 나는 정치범이야 그래서 약간 무대포 전략으로 조사도 거부하고 여러 가지 기싸움을 했는데 이번에 조사를 받으면서 믿었던 측근들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증거가 나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긴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사 기간에 충실히 응하고 그다음에 그 조서 열람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뭔가 그리고 내가 답변한 게 어떻게 나중에 불리하지 않을까 굉장히 꼼꼼하게 생각하고 답변하고 확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검의 제대로 수사를 받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근데 오늘 구속영장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변호인 측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공개한 것 같다 하면서 박지영 특검보가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피의사실 공표로 향후에 문제 삼겠다는 취지로 브리핑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공개했는지는 저로서는 좀 알기가 어렵고 이게 구속영장 청구서는 혐의가 매우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변호인이 공개할 동기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정치인들 공소장이나 이런 거를 입수해 가지고 언론사들이 할 때가 있는데 변호인이 그 출처인 경우는 좀 드물기도 해서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뭐 당당하다 오히려 청구서를 보면 더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대로라면 뭐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특검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그 공표를 한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 박재홍> 송영훈 변호사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송영훈> 근데 이 부분은 하나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이번 조은석 특검팀은 역대 과거 특검에 비해서도요 변호인단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입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장외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 박창환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두고 특검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 이 조사 중단 상황과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조사 방해로 수사할 수도 있다 또 변협에 징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특검팀은 역대 어느 특검에 비해서도 스피커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뭔가 변호인단이 사실과 팩트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더라도 그걸 공보를 함으로써 반박해서 잠재울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브리핑에서 공론장에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면 되는 일이지 그것을 변호인단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겠다 또는 징계를 청구하겠다라고 압박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이제 체포 저지 당시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공개돼서 그런 것 같은데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윤 전 대통령이 했던 말로 보입니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거 보여주기만 해도 들어갈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하면서 했다는 말인데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이게 진짜 만약에 녹취가 됐거나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이거 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일부 정말 군 아니면 경찰 일부만 쓸 수 있는 물건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체포 영장 집행 관련한 부분을 방어하는 데 쓰라는 얘기니까 총이라는 것이 뭘 전제로 갖고 있는 거냐 생각해 보면 끔찍한 얘기죠.
 
◇ 박재홍> 경찰은 전문성도 높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 기분 나쁠 것 같은데.
 
◆ 김지호> 아니 이게 그 한남동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그 경호관들이 총기를 든 것으로 보이는 총기 빽이라고 그러죠. 가방을 들고 그 카메라에 노출되게 이렇게 순찰을 도는 모습이.
 
◇ 박재홍> 일부러 그랬죠, 일부러 그랬어.
 
◆ 김지호> 그리고 실제로 진짜 그 특수부대에서 쓰는 기관 총을 들고 순찰을 도는 모습이 노출됐어요. 그때도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이 저거 무력 시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경찰의 공권력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처가 무력시위를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저 사람들이 반군들이냐 이래갖고 굉장히 비판을 받았고 저도 사실은 인터뷰 할 때마다 무력 시위했다 무력 시위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짚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공무원이 누가 그 총 들고 그렇게 설치고 싶겠어요. 누군가는 저희는 지시를 했다고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이 확인을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좀 팩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오는 9일 이제 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자 그럼 칠판 잘 들어주세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면 이제 내란 특검의 의지는 이제 구속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럼 재구속 가능성 몇 퍼센트라고 보시는지 숫자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쓰신 분은 장윤미 변호사.
 
◆ 장윤미> 네
 
◇ 박재홍> 본인의 바람을 담으신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객관적으로 변호사 양심을 걸고.
 
◆ 장윤미> 제 양심을 걸겠습니다.
 
◇ 박재홍> 99%.
 
◆ 장윤미> 1%는 남겨놨잖아요.
 
◇ 박재홍> 왜 1%는 뭐예요?
 
◆ 장윤미> 1%는 혹시나 모르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지금 총이라도 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김건희 씨가 그랬다는 것도 무슨 뭐 녹취가 있었나 문자가 있었나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반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언론에 나오냐면 공수처는 나를 체포할 그런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불법 지시를 내렸냐 이건 대단히 비겁한 거예요. 사실 믿기 어렵고요. 어떻게 그런 지시, 이런 건 가공해서 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니에요.
 
경호처 사람들이 심지어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있을 때 이 변호인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겹치기도 하고 막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변호사가 잠깐 자리를 뜨니까 본인 항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진술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증거인멸의 가능성, 증인 회유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법원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법원 입장에서는 구속 취소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법리가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 박재홍> 시간으로 계산했던.
 
◆ 장윤미> 그거를 해소해야 될 책임도 책무도 느낄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99%, 윤희석 전 대변인은 85%. 15%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윤희석> 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영장 청구 사유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좀 빠진 게 지난번에 구속됐다가 구속 취소돼서 나왔던 그 혐의보다는 좀 작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때 그게 구속 취소가 됐는데 이게 구속이 될까라는 어떤 균형을 한번 잡아보려는 시도에서는 이런 판단이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아마 제가 이제 계속 영장 청구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거랑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영장 전담 판사들도 계속 바뀌면서 영장을 받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좀 생각들이 다른 분들이 걸릴 거예요. 그건 결국은 구속이 될 것 같다고 보는데 그래도 숫자로 표현하자면 이 정도예요, 이거 굉장히 높은 겁니다.
 
◇ 박재홍> 영장에 적용된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구속 사유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인데 송 변호사님은 재청구 포함 시 100%.
 
◆ 송영훈>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에 안 나올 여지를 저도 열어두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판단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된 사유와 내용을 봤을 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기각되더라도,
 
◇ 박재홍> 9일 날 안 되더라도
 
◆ 송영훈> 어차피 재청구를 할 것이고 그 재청구 때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서 상당히 보강해서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구속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부분에서요. 이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도 죄명이 등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만 있는 게 아니고 증거 위조죄 또 증거 인멸 조사 이런 것도 가능해요. 사후적으로 그 계엄 선포문을 날짜 틀리게 해서 서명하고 작성해 두었다가 파기한 부분 이것은 본인의 어떤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증거 위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증거 인멸을 했었다는 부분을 특검은 굉장히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높다는 것을 소명하는 데 활용할 거예요.
 
◇ 박재홍> 예.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100%라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번에 발부될 확률이 99%다.
 
◆ 김지호> 저도 100% 하고 싶지만 정부 여당 대변인으로서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 박재홍> 1%예요. 그게?
 
◆ 김지호> 1%의 여지는 뒀습니다. 법리적인 문제는 앞에 패널 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고요. 이런 큰 사건은 사실은 국민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 반역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수괴 혐의자가 보리밥 먹으러 다니고 반바지 입고 서울 시내 활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지탄을 하고 있고 이런 정서도 좀 사법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이 무인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까 이제 송영훈 변호사도 외환죄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사실 영장 청구 사유는 외환죄가 없어요. 사실 이번에 근데 이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 이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정말 약간 국민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좀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 윤희석> 이게 이제 사실이면 충격적인데 일단 이거를 영장을 청구할 만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항을 보니까 이 조항만 봐도 나와요. 외국과 통모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 박재홍> 북한과 연락해야 됩니까?
 
◆ 윤희석> 근데 일단 1번.
 
◇ 박재홍> 유도한 거죠, 사실은.
 
◆ 윤희석> 북한이 외국이냐 이걸 이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우리 헌법상으로 보면 외국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거한 뭐 우리 옛날에 북괴라고 그랬잖아요. 북한 괴뢰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통모했다는 거 외국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쪽에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을 조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보내는.
 
◇ 박재홍> 카톡이라도 있어야 됩니까?
 
◆ 윤희석>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 막혔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 박재홍> 그래서 송영훈 변호사도 어려울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 송영훈> 아마 우리 청취자들께서 많이 기억하실 만한 사건으로 1997년에 총풍 사건이라고 있죠.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북한 관계자 접촉해가지고 판문점에서 총 쏴달라고 했던 사건 그러면 그럼 그 사건은 북한과 직접적인 소통이 있었던 거잖아요.
 
◇ 박재홍> 긴장이 고조돼서 어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송영훈> 그런데 그 사건을 외환 유치 예비 음모로도 기소를 못 했습니다. 결국은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으로 처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환죄의 성립이 법적으로는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형법 99조에 일반 이적죄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평양의 무인기를 대한민국 정부가 보낸 것을 인정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전제해 보면 그 당시 평양의 무인기가 갔을 때 상황은 2022년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대통령실 근처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tit for tat으로 맞대응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을 과연 그 자체만으로 일반 이적죄를 입증할 수 있느냐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계엄과 연결시키려고 했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심의 의사의 문제라서 아주 드라이하게 놓고 봤을 때 기술적으로 입증이 까다로울 거라고 보는 겁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무인기 맞대응 성격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북한이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보냈을 때 막 용산의 상공을 배회하고 이렇게 이게 2022년도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직후에 맞대응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그때 UN에서 이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한참 지난 뒤에 계엄 한두 달 전에 무인기를 보낸 게 맞대응 성격이라고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말씀 중에 외환유치죄라는 거는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해요, 북한은 판례상 외국이 아닙니다. 통모했다고 보이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지금 무인기를 확보된 진술에 따르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북한으로써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심지어는 300피트로까지 300미터정도로까지 매우 낮게 활공을 하고 송음기까지 떼고 소리를 막 내면서 갔다고 해요.
 
◇ 박재홍> 들키게? 저 무인기 들어가요라고.
 
◆ 장윤미> 네. 그리고 삐라를 이제 막 뿌리고 한 대는 또 거기에 떨어졌는데 북한이 보고 막 항의를 하니까 지금 군 현역 장교가 박수를 치며 vip가 좋아했다라고 이런.
 
◇ 박재홍> VIP가 좋아했다 VIP란 대통령이죠. 대통령.
 
◆ 장윤미> 그래서 의아했다는 거야 왜 좋아하지?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 유치죄가 안 되면 여적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적죄에도 법리 검토는 필요해요. 적국과 합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이적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벌받는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받는 행동인 건 분명하고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법 전투 개시죄로 이거는 놀랍게도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어요. 군형법에 있는데 그렇게 의율하는 데 조금 법리 검토에 시간은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현재까지 수사를 보면 이제 군 관계자 진술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JTBC 단독 보도도 보면 평양으로 보낸 무인기는 2대였다. 2대를 백령도에 쐈는데 그중 1대가 평양 인근에 추락한 것이다. 대통령실 안보실 지시였다. 이런 진술도 확보했다는 건데 그 명백하게 이제 뭐랄까요? 대통령실의 지시는 있는 것 같고 무인기는 우리 측에서 보낸 건 맞는데 그럼 그게 계엄과 연관이 있는 것이냐. 그런 게 입증한 주요 원인이 되겠고 주요 논리가 되겠는데.
 
◆ 윤희석> 그러니까 입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그런 식으로 이제 도출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이걸 이제 사법적인 절차까지 가서 기소해서.
 
◇ 박재홍> 법리적으로.
 
◆ 윤희석> 그렇게 가는 과정이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상황상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다. 송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tit for tat 전략으로 한 거고.
 
◇ 박재홍>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윤희석>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딱 해서 이 증거 정말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거 하나 해서 이렇게 입증하는 게 특검의 임무. 뭐 그렇게 되겠죠.
 
◇ 박재홍> 근데 이제 외환죄에 빠진 거에 대해서 입증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또 혹시 모를 상황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재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재구속할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환죄 미리 아껴놨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 송영훈> 제가 4가지로 그 사유를 분석하거든요. 첫 번째로 수사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영장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서 뭘 하나 남겨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소의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나오면 그 영장 청구 사실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될 거다. 그런데 그러면 외환죄 혐의가 그 정도로 지금 수사가 성숙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특검팀의 자체적인 판단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이번 특검법에 보면 재판의 생중계 조항이 있죠. 그런데 외환 부분은요. 만약에 기소를 하면 그 재판을 다 생중계하면 우리 군사 기밀이 다 노출돼요,
 
◇ 박재홍> 1급 비밀이니까.
 
◆ 송영훈> 그러면 그거는 병합시킬 게 아니고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특별검사가 중계를 청구하지 않는 게 맞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번에 영장 청구에서는 빼는 게 맞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4가지로 분석이 가능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다중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혐의까지 넣으면 혐의가 많잖아요. 그리고 외환죄는 법정형도 높고 너무너무 비난 가능성이 높아요. 계엄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자처하고자 했다라는 걸 넣은 거니까요. 그러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아직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구속이 만약에 영장이 떨어지게 되면 이후에 6개월 안에 또 보셔서 김용현 전 장관 케이스 보듯이 그러면 어쨌든 검찰은 그걸 연장합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외환죄를 쥐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카드로 그런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국무위원들 줄줄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15시간 조사를 받았고 조사받고 나오는 표정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윤희석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그러니까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본 사람은 나오는 표정이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비슷한 데서,
 
◇ 박재홍> 처음이겠죠.
 
◆ 윤희석> 저도 비슷한 데서 조사를 한 두 번 받아봐서. 그 기분이 어떤지.
 
◇ 박재홍> 기분 어떻습니까? 지금 저녁 먹을 기분이 아닌가요?
 
◆ 윤희석> 그냥 뭐 온갖 감정이 다 섞이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아마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중간에 이제 권한 대행 하던 과정부터 시작해서 뭐 그 전부터 해서 권한대행 되는 과정 탄핵해서 정지됐다가 다시 복귀 대선 출마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거예요.
 
저는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분이 그 계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행동한 부분도 있겠으나 그 자리에 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과연 본인 스스로 했던가에 대해서 많이 자책하고 계실 가능성이 크다 그런 표정으로 저는 읽혔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도 지금 검토하는 것 같고 이제 공범으로 적시를 했다고 하는데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 김지호> 저희는 뭐 처음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특검도 굉장히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12.3 계엄 해서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뭐 계속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 이번 특검 조사로 본인이 이야기했던 게 뭐 대부분 거짓말인 게 밝혀졌고 이와 관련해서 특검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할 것 같으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권 도전부터 다 이렇게 짜놓고 보면 이분이 정말 계엄에 코가 깨서 어쩔 수 없이 대선 출마까지 했구나 이제 이런 예상이 들고 있는 상황이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박재홍> 그러니까 영장을 치려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했는가 관여도에 대한 판단일 것 같은데 송 변호사님 지금까지 나온 팩트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영장 청구 가능성.
 
◆ 송영훈> 청구는 하겠지요
 
◇ 박재홍> 합니까?
 
◆ 송영훈> 왜냐하면 지금 조은석 특검팀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및 전격 기소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는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다만 영장이 나올 정도로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에 이르렀는가 그것은 기록을 보지 못한 단계에서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예.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영장 거의 100% 청구할 것 같고요. 이제 내란의 방조냐 아니면 거의 적극적인 공모냐 관련해서 그 명분을 쌓아주는 데 일조했다고 특검은 보는 것 같아요. 국무회의도 막 연락도 다 안 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했다라는 거고 문건도 검토한 적 없다라고 했고 집에 가 봤더니 뒷주머니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주 꼼꼼히 검토하는 듯한 CCTV 영상이 있었던 거고.
 
◇ 박재홍> 사후적으로 또 만든 거 또 폐기하라고.
 
◆ 장윤미> 폐기하라고 했고 이게 일련의 과정에 제일 관여가 많은 국무위원은 한덕수 총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시 받았겠죠. 조사받고 나왔을 때 얼굴이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진짜 큰일 났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 박재홍> 일단 내란 특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수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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