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등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 다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중기 특검팀은 최근 검찰로부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관련 △코바나 전시회 협찬금 수수 관련 △김건희 소유 아파트 전세권 설정 관련 △김건희의 코바나 자금 횡령 관련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은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김씨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저가에 매수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금전적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2023년 3월 김씨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2017년 1월 20억원 상당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1주당 800원에 매수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6년 8월 미래에셋캐피탈의 주당 매수가(1천원)보다 20% 낮은 금액이지만 김씨가 매입한 주식은 보통주, 미래에셋이 산 주식은 우선주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다.
김씨는 2013년 7월 권 전 회장으로부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주를 주당 500원(총 2억원)에 매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액면가에 보통주를 인수했고 다른 참여자도 같은 값에 주식을 인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 9개월 뒤 한국자산평가의 도이치파이낸셜 주당 평가액이 557원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도이치파이낸셜 의혹과 함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을 2023년 3월 불기소처분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 고액 전세권 의혹과 김씨의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 의혹도 함께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의혹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에 재고발 하기도 했다.
이렇듯 검찰이 수사 끝에 줄줄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두고 특검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것이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과 달리 도이치파이낸셜 저가매수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도 명시되지 않은 사건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도이치파이낸셜 등 사건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