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범 배출정당에 보조금 끊자"…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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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김용민, 노종면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 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김용민, 노종면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 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들어 일명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호남 선거운동 중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내란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별법은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내란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겠다"면서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 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윤상현 의원 등을 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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