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숙명여대가 김건희씨의 교사 자격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요청했다. 김씨의 석사 학위가 취소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김씨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가 취소됐기 때문에 석사 학위로 취득한 교원 자격증도 취소되는 수순이다.
숙명여대 교원양성위원회는 김씨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자격 취소 신청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격 취소 신청을 받은 서울시교육청이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을 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씨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해당 논문이 표절로 판정된 지 6개월 만에 나온 처분이었다.
한편 국민대가 김씨의 박사 학위 취소를 위해 숙명여대에 석사 학위 수여 관련 확인을 위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숙명여대는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달라고 회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서가 있어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