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대포차를 몰면서 단속 중인 순찰차를 치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45분쯤 경남 진주시 한 거리에서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대포차를 몰다가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한 뒤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경찰관은 전치 3주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