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후보자 둘째 딸, '부모 없이 조기유학'…"법률 위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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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2천년대 중반에 두 딸을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보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딸이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 없이 조기유학을 갔기 때문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큰딸인 A(34)씨와 둘째 딸인 B(33)씨는 각각 2006년과 2007년에 미국에서 조기유학을 했다. 큰딸은 국내 고교 1학년 재학 중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 10학년(고1)에 진학했고, 둘째 딸은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미국에서 9학년(중3)에 진학했다.
 
둘째 딸이 미국 유학에 갔을 당시 적용받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04년 1월 시행)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제5조1항1호)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했다. 중학생까지는 원칙적으로 자비 해외유학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유학의 특례'(제15조)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해, 부양 대상인 초·중학생이 동거할 목적으로 함께 출국하는 경우' 조기유학으로 인정해 줬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2천년대 초반에 1년간 미국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있었던 게 전부였다.
 
큰딸은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 둘째 딸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둘째 딸은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유학을 갔고, 그때 부모가 동행하지 않아서 초중등 교육법령을 위반했다"며 "후보자는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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