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흉기 난동 사건을 진압한 후에 돌아가는 순찰차 안에서 총기 오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30대)씨는 지난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미용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 B씨를 동료들과 진압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는 순찰차에 탔다.
그런데 A씨는 순찰차 안에서 권총에 안전 장치를 하려다 실수로 자신에게 공포탄을 격발시키는 오발 사고를 냈다.
B씨는 당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뒤 다른 차량으로 호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총기 사용 요령과 관련 교육을 현재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사건 당일 낮 12시쯤 성산구 한 미용실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흉기 난동을 부려 미용사 어머니와 손님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살해미수 등)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