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후 자료 삭제'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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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삭제 지시한 혐의
"일선 경찰관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국민 신뢰를 배반"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연합뉴스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직원들에게 핼러윈 대비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58)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과 부하직원들을 향해 직업적 역할과 책임을 언급하며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며 "이는 자기 부정 행위로 범죄 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부장이 혐의를 부인해왔고 일부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호한 진술을 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국가적 재난 사태의 사실관계를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에서 합동감식하는 장면. 류영주 기자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에서 합동감식하는 장면. 류영주 기자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박 전 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를 강조한 것일 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박 전 부장은 앞서 2022년 11월 2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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