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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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
특검 수사 착수 3주 만에 '속전속결'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만이다.
   
이날 오전 2시 7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제시한 증거 인멸과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함에 따라 진술이 번복된 문제가 있었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조사 참여 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6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심사 막바지에 직접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특검 측이 변호사까지 공격을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은 기간 내에 윤 전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특검이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관련 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외신기자 상대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비화폰 현출 방해 관련 경호법 위반 교사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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