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에 나선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된 뒤 바로 입소해 수용자 생활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