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일 尹 구속 후 첫 소환…"영장 범죄사실 위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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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고려해 조사…다른 피의자와 동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한다. 특검은 구속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담은 혐의를 위주로 수사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 재판 진행 중이어서 조사하지 않고 내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전 3시쯤 특검의 지휘로 서울구치소에 있는 교도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또 특검은 김건희씨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구속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했다.

박 특검보는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구인 등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구속됐을 당시 구치소에 머물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다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구속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고 법원의 동의를 얻어 10일 더 구속할 수 있다.

구속기간 내에는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을 위주로 수사하되, 외환 사건 등은 윤 전 대통령 동의를 얻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에 수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 중계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적절치 않다는 취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유출한 변호인을 조사하기 전 자료를 수집하는 중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에 착수했고 누군가를 불러 조사하기 전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단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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