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노력 없이 공중이 상당히 관심 가질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 행위의 횟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된 안 전 의원의 10개 발언 중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제기 된 각 사실에 대해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 법원의 증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 중 1개 발언과 관련해 '돈을 수수했다'는 취지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의원은 재판 직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죄로 인정한 발언인데,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구체적 제보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11월 한 방송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이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며 최씨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