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30대 남성 징역 3년…法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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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시위대와 함께 법원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까지 1심 선고가 나온 피고인 중 두 번째로 높은 형량이다.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침입에 앞장 섰던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모(29)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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