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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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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오늘은 특별한 멤버들을 모시고 1시간 동안 특집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또 그 드림팀이라고 생각하고 모신 두 분입니다. 먼저 구 한판 멤버셨던 서정욱 변호사님, 김종대 전 의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서 변호사님, 근데 오늘 아침부터 방송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 서정욱> 거의 다 잘리는데 오늘만 4개입니다. 거의 다 잘고요.
◆ 장성철> 비결이 뭡니까?
◆ 서정욱> 아마 이제 그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 소식을 좀 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구속되니까 좀 부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장성철> 오늘도 혹시 연락했어요? 김건희.
◆ 서정욱> 그냥 김건희 여사 변호사하고 가족하고만 한번 취재를 해 봤습니다.
◆ 장성철>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메시지를 보니까 외롭다, 고립돼 있다. 변호인도 구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직접 변호인으로서 참여하실 생각 없으세요?
◆ 서정욱> 옛날에 탄핵 때 참여 제안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제 방송에서 도와주는 게 더 도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대통령도 이해를 한 거예요.
◆ 김종대> 둘 다 하시죠.
◆ 서정욱> 근데 진짜 공식 변호인 하면서 방송하면 또 공정성 문제가 있으니까.
◆ 박성태> 방송의 공정성이요?
◆ 서정욱> 예.
◆ 장성철> 언제 그런 거 따졌어요? (웃음)
◆ 박성태> 보통 개인 유튜브 하시잖아요, 안 따지는 것 같은데.
◇ 박재홍>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설득이 안 되는 얼굴이에요.
◆ 김종대> 어제 그 윤석열 피고인이 그 구속 영장 심사에서 변호사도 못 구한다.
◆ 장성철> 그러니까.
◆ 김종대> 나 완전히 고립됐다, 이러셨거든요. 그런 말씀 들으셨으면 뭔가 좀 책임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거죠.
◆ 서정욱> 제가 제안받은 거는 옛날에 탄핵 때.
◆ 장성철> 지금 자발적으로 하실 생각은.
◆ 서정욱> 근데 갈수록 더 아마 세상 인심이 원래 정승 집에 개가 죽으면 많이 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안 오잖아요. 이게 세상 인심이 좀 그런 점이 있죠.
◆ 장성철> 혹시 전화도 안 받는다, 연락도 안 된다.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서 변호사님이세요?
◆ 서정욱> 그건 아닙니다.

◇ 박재홍> 일단은 윤 전 대통령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재구속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살짝 말씀해 주실까요?
◆ 서정욱> 저는 기각될 걸로 생각했고 변호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 박재홍> 기각될 거로 예상했어요?
◆ 서정욱> 예, 아마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충격이 좀 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기각될 걸로 본 이유는 이미 내란이라는 게 구속 취소로 풀려났는데 그런데 이번에 혐의들이 전부 내란 과정에 있었던 하나의 과정 과정의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계엄 포고문을 사후에 한다든지 체포까지.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게 풀렸기 때문에 또 이게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충격이 좀 클 걸로 봅니다.
◇ 박재홍> 김종대 의원님.
◆ 김종대> 내란이라고 할 때는 이제 여타 범죄와 달라서 사전 사후 과정이 다 범죄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석기 전 의원, 옛날에 통합 진보당 시절에 내란 음모죄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감경이 된 게 내란 음모는 아니고 내란 선동이다. 그러면 좀 약해진 건데도 징역 8년 이랬거든요. 그냥 모여서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동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란에 관해서는 이렇게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는 모의 과정도 아니고 이건 나중에 또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사후에 증거 인멸 내지는 체포 과정에서의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이건 사후에도 해당이 되는 범죄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란 행위 국회를 왔다, 선관위에 계엄군이 왔다. 대부분 여기에 시야가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전 사후 과정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은 주로 사후 과정에 집중돼 있다는 거 체포 방해한 거 그다음에 물리력 행사한 거, 비화폰 서버 삭제한 거 주로 이런 내용이니까 이제 이건 증거 인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소명이 된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전체를 좀 이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 그 부분도 좀 짚어졌던 것 같고요.
◆ 박성태> 사실 특수공무집행 방해만 해도 물론 계엄에 있었던 하나의 과정이다. 그 뒤에 문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 '총을 쏴라, 총을 쏴서라도'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경호처 내부에서 일부 경호관들이 집단적인 반발을 해서 엄청나게 잘못된 지시를 듣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총격전이 없었지, 만일 총격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인명 피해 또 우리 국격도 땅에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게 절대 가벼이 볼 혐의가 아닙니다.
◆ 장성철> 저는 먼저 좀 말씀드리기 전에 서정욱 변호사랑 같은 쪽 편에 앉아 있는 게 약간 좀 불편해서 어떻게 좀 저쪽으로 가면 안 될까.
◇ 박재홍> 네 분 모두가 다 독립된 분입니다.
◆ 장성철> 그래도 이렇게 한쪽에 앉아 있으니까 같은 편 같잖아요. 저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잘 됐다,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인 동정심 같은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 없다. 구속된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진영의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속이 안 됐다고 봐보세요. 그러면은 더욱더 대외적인 메시지나 활동을 강화할 수도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하고 혁신과 쇄신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가장 강력한 장애물과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신 구속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아까 이제 우리 서 변호사님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 가족이랑 통화해 보셨다고 했는데 구속 이후에 변호인들 혹은 가족들 반응은 뭐였나요?
◆ 서정욱> 김건희 여사 변호사하고 한번 통화를 해 본 거죠. 지금 아직 변호인 선임이 제대로 안 됐답니다. 지금 현재 최지우 변호사 혼자서 아직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 변호사들과 지금 면담, 선임 과정에 있다.
◇ 박재홍> 김건희 씨 같은 경우?
◆ 서정욱> 아직 이제 특검에서 아무 소환 통보가 없기 때문에 곧 선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가족은 이제 제가 김 여사 혼자 우울증이 좀 심하잖아요. 이번에 입원도 했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 이제 어머님이 같이 아파트에 가서 있으면 어떠냐. 이렇게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 박성태> 가족에게 그렇게 권유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서정욱> 예.
◇ 박재홍> 그래서 어머니가 가신대요?
◆ 서정욱>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 박성태> 근데 그 가족과 통화를 하셨으니까 근황에 대해서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혹시 없으셨습니까?
[공동취재] 2025.6.3 연합뉴스◆ 서정욱> 아무래도 원래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이랑 성격이 180도 반대잖아요. 윤 대통령은 또 평생 검사니까 이걸 이게 대범하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김 여사는 이제 아무래도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이 처음이잖아요. 수사나 좀 더 이게 그래서 아마 입원할 정도까지 원래도 이게 우울증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좀 심해질 수가 있죠.
◇ 박재홍> 오늘도 구속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가족들은?
◆ 서정욱> 그랬을 겁니다. 아마 법리적으로. 저는 아쉬운 게 저번에 서부에서는요. 15자를 써줬거든요. 증거 인멸 염려가 있기 때문에 15자를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안 봤는데 증거 인멸 염려를 아주 짧게.
◆ 박성태> 8자.
◇ 박재홍> 증거 인멸 우려.
◆ 서정욱> 저번에 15자였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재명 대표 때 그 유창훈 판사는 상세하게 써줬습니다. 우리가 구속 요건이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그다음에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범죄가 뭐 때문에 소명이 된다. 이걸 이렇게 한 편이라도 좀 써주면 이게 납득이 될 텐데 한 줄도 없다는 거는 아쉽습니다.
◇ 박재홍> 지난번에도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을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구속 적부심 신청할까요?
◆ 서정욱>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 박재홍>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다?
◆ 서정욱> 그건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당연히 이제 3명 합의부에서 하거든요. 아마 곧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장성철> 꿀밤 한 대만 때려주면 안 될까요?
◇ 박재홍> 누구를요?
◆ 장성철> 서 변호사님 제 꿀밤.
◆ 박성태>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게 일부 이제 서 변호사, 그러니까 방송 중에 확인하는 겁니다. 서 변호사님한테 들었다면서 김건희 씨가 원래 약간 조울증이 있다. 그러니까 병적인 건 모르겠지만 우울할 땐 또 우울하다가 또 좋을 땐 좋다. 최근은 거의 좋을 때다. 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실확인.
◆ 서정욱> 조울증이라고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코바나 콘텐츠 이제 우울증이라도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 번 전에 갔을 때 코바나 콘텐츠에 가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활동하는 게 오히려 우울증에 더 도움이 됩니다, 치료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코바나 콘텐츠에 가 있으니까 송달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좋다는 뜻이 아니고.
◆ 박성태> 좋다는 뜻이 아니고.
◆ 장성철> 서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판단과 견해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서 변호사님도 보수 우파 진영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스피커잖아요. 그리고 지식인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런 식의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 그리고 예를 들면 또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예상했다. 구속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오늘 여론조사도 보셨잖아요. 19% 떨어진 거 보셨잖아요.
◇ 박재홍> 국민의힘 지지율 19%. 아까 말씀드린 NBS조사.
◆ 장성철> 근데 그 서 변호사님 같은 생각과 말씀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시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 서정욱> 저는 누구한테 보수를 위해 제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도움 되고 안 되고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 소신껏 하는 거지 제가 보수에, 국민의힘에 도움 되게 할 의무도 없잖아요.
◆ 장성철>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에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에 대한 품평을 가감 없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입장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 박재홍> 김종대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김종대> 재밌는데.
◇ 박재홍> 윤 전 대통령. 지금 이제 의왕시 서울구치소 에어컨 없는 3평 규모의 독방으로 알려졌는데 원래 이렇게 구치소에 에어컨이 없는 거죠?
◆ 김종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가본 적이 없어서. 저는 유치장에 가봤는데 구치소에는 못 가봤거든요. 그러는데 일단은 선풍기가 있고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물이라도 좀 끼얹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폭염을 감안했을 때는 이 정도 시설이라면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다고 봐야죠. 선풍기도 중앙 통제 식이라서 본인이 키고 싶을 때 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시간을 정해서 틀어주고 꺼버려요.
그런데 지금 구치소 측에서는 타 수감자들하고 평등하게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 배려한다는 얘기는 없고 단지 이동할 때 동선, 이거는 고려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그 자체 질서 유지 때문에 그러지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접이식 탁자, 선풍기, TV 그다음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이불 이게 이제 전부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안쪽에 있는데 다 보여요, 문제는. 이게 반투명 유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안에서.
◇ 박재홍> 밖에서 보여요?
◆ 김종대> 감시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저번에 김용현 전 장관, 그 화장실에서 목을 맨 거거든요, 그때. 근데 줄이 짧아서 안 됐어요. 좀 미숙했죠. 근데 그것도 교도관이 발견해서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시, 통제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면 서초동에 있다가 거기 가는 거는 어떤 천지 차이죠. 이건 엄청난 적응하는 데 아무리 저번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적응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재홍> 지금 혹서기에는 또 다를 것이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근데 변호사 접견을 하면 면회할 수 있는 거죠?
◆ 서정욱> 그렇죠. 변호사는 무제한으로 접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하루에 한 번.
◇ 박재홍> 밤에도?
◆ 서정욱> 밤은 안 되고 일과 시간에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 박성태> 일반인 하루에 한 번인데 윤 전 대통령은 더 할 수가 있습니까?
◆ 서정욱> 아마 특별 면회는 또 별도로 장소 변경 접견이 가능하니까 아마 그건 더 하겠죠.
◇ 박재홍> 오늘 이제 재구속에 처음 열리는 재판에서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종대> 일단 변호인들이 낸 걸 보면 준비 시간도 부족하고, 또 아프고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없다 해서 오늘 불출석 재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재판 때문에 특검이 내일 윤석열 피의자를 소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속하고 바로 소환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재판을 받고 내일 원래 소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재판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소환 일자는 변경 없이 그대로 가는데 재판에 불출석한 거는 특검에서도 예상을 못 했던 것 같고 그 출석을 전제로 지금 소환 일정을 짜놓은 거거든요. 그런 점들은 좀 약간 좀 차질이 있어 보입니다.
◆ 서정욱>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되고 나면 한 2~3일 정도 시간은 두고 이렇게 소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날은 신체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절차들이 좀 있잖아요.
◇ 박재홍> 신변 정리하고.
◆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날 재판 와라, 바로 수사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역차별이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이게 대통령 예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로 구속, 어제 밤새 대기하다 기다렸잖아요.
◇ 박재홍> 새벽 2시까지.
◆ 김종대> 오늘부터 입소 절차를 밟잖아요. 근데 어떻게 재판 안 왔다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막 공개하고 이거는 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 장성철> 혐의가 내란 수괴 혐의잖아요.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재판이라든지 수사, 소환 이런 거에 상당히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나오라고 한 것이 인권 침해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지금까지는, 구속되기 직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나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구속될 만한 사유가 아닙니다. 라고 항변을 했는데 이미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속 적부심 같은 걸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난망하다는 걸 약간 본인도 느낌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구속 때와 다른 점은 당시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구속이 됐던 초유의 일이었고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뒤에, 바깥에 실제 경호를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서초동 주민 윤 씨가 그냥 구속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도 그걸 체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출석하는 건 일종의 현타이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이미 이제 본인이 저항했는데 최대한 사실은 구속이 안 당하게 저항을 한 건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이나 수사에서 되게 회피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장성철> 저는 그냥 적극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조사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구치소에) 에어컨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특검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재판정에 가면 에어컨이 있잖아요. 전 적극적으로 나갈 거 같아요.
◆ 박성태> 그러네요.
◆ 장성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낮에는 그렇지만 밤이 문제겠죠. 지금 열대야가 문제겠죠. 아무리 나가도 밤에는 어쩔 수 없어요.
◇ 박재홍> 내란 특검이 이제 곧 기소를 할 것 같은데 외환죄 부분도 좀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또 국방 전문가시기 때문에 외환죄 부분 성립될 수 있을지.
◆ 김종대> 이 부분이 이번에 구속영장에 표기된 거 보고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진도가 나간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추론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와서 조금 다시 재조명돼야 되는 거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입니다. 이건 국회 내란 특위에서도 진술을 했는데 정확하게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작년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내가 합참 지휘통제실에 가서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하겠다. 이거를 직접 지휘할 테니까 작전 대기해라. 이 진술이 다시 좀 재조명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나온 공개된 내용으로 볼 때는 드론이 날아간 때가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4차례입니다. 이게 10월 초순에서 중순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북한의 반응이 나왔죠. 그러면은 대체로 봤을 때는 저는 여기까지도 이게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드론을 북한에 네 번 날려서 두 번 추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명이 나왔거든요. 이럴 때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까를 예상했을까, 저는 오물 풍선이라고 봐요. 오물 풍선이 이제 날아오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전단에 전단으로 대응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지금 확인된 자료로는 지상작전사령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참 지침을 받아가지고 오물 풍선에 대한 사격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K-30 비호복합 무기라는 우리 군의 대공 화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공중으로 이미 75도 각도를 맞춰놓고 있었다, 전방에서. 그러니까 풍선이 오면 그냥 사격이에요. 근데 여기에 탄종을 보니까 자폭탄과 예광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풍선 격추 그 이상의 용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고 사격에 이어서 이제 원점 타격인데 이때 합참에 제동이 걸린 것이 어디까지를 원점으로 볼 것이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그러면 풍선 날린 지역을 원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 김종대> 그런데 이게 해석의 문제로 이게 굉장히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 원점은 날려 보낸 지점뿐만 아니라 생산 시설, 보관 시설, 지휘 시설 이렇게 자꾸 해석에 따라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이랬을 때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이 이거는 이제 분쟁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거든요. 근데 이걸 NSC에서 논의한 적도 없고 어떤 군령 계통으로 이거를 검토한 것도 아니라 장관이 합참의장한테 원점 타격을 얘기를 하니까 김명수 합참의장이 자빠진 거예요. 원점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다음에 한미 연합 방위 체제인데 미군 모르게 해라? 그런데 이미 지상작전사령부 사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물 풍선이 안 날라와 버린 거죠.
◇ 박재홍> 북한이 안 날렸군요.
◆ 김종대> 그리고 11월 말에도 오물 풍선에 대한 작전 대기령이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에 다 내려집니다. 그리고 계엄이 선포되는 당일 날도 지휘부들을 통신축선상에 대기시켰다. 이게 이제 군사 용어인데 어디 가서 술 먹지 말고 휴가 가지 말고 전화 받을 준비해라. 그런데 12월 3일에 출동할 때도 오물 풍선 사태인 줄 알고 소집된 군인들이 많아요. 이미 예령이 내려진 상태예요. 오물 풍선에 대한 모종의 군사 작전이 있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11월에 그 기다리던 오물 풍선이 안 오네.
◇ 박재홍> 안 왔어요.
◆ 김종대> 계엄 당일에도 안 오네? 이러면서 계엄의 방향이 크게 틀어지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저기 또 한 가지 확인되지 않은 거는 이게 특검이 확인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11월에도 날려보냈느냐, 여부가 확인돼야 됩니다.
◇ 박재홍> 무인기?
◆ 김종대> 드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V하고 국방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 그러면서 11월에 또 날려 보내라 그랬다. 이 지시가 있었다는 영관급 장교의 증언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게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특검의 관계자들이 가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요. 그리고 구속영장에 적시가 됐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검이 저는 포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다른 현안, 오물 풍선이라든가 원점 타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하고 이제 서서히 통합될 것이다. 이게 제가 보는 예상이죠.
◇ 박재홍> 근데 외환죄, 외국과의 통모 여부가 중요하게 입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 그래서 일반 이적죄 적용이 유력히 검토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서 변호사님이 또 법률가시니까.
◆ 서정욱> 지금 이제 이거 좁은 의미의 외환죄가 외환 유치죄거든요. 외환에 관한 죄 중에 외환 유치는요. 외국하고 통모를 해서 전단을 열게 하는데 북한이 외국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하고 통모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외환에 관한 전체가 말은 없어도 전부에게 공모, 통모를 전제한 죄입니다. 이적이라는 것도 이게 적국하고 모의를 해서 시설을 제공하거나 또 모병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이적이라는 것도 이게 적국하고 결국은 공모를 해서 적한데 이로운 걸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평양에 무인기를 띄운 게 북한한테 무슨 이로움을 준 게 있습니까? 따라서 이게 외환에 관한 죄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박선원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 박재홍> 국정원 출신.
◆ 서정욱> 이분이 무슨 죄냐 하면 군형법의 18조의 불법 전투 개시다. 군형법 18조에 보면 지휘관이 불법으로 이렇게 적국, 외국하고 전투를 마음대로 하면요.
◇ 박재홍> 부승찬 의원도 그런 말씀했던 것 같아요.
◆ 서정욱> 사형에 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안 그래도 김종대 의원한테 묻고 싶은데 여기서 불법 전투 개시가 법에 보면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해서 전투 개시하면 사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법에 보면 2조에 보면 지휘관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중대 이상 단위 부대의 장. 중대 이상 단위 부대의 장. 소대장이 쳐들어가면 안 될 거 같아, 그러면 이게 국가 원수가 지휘관입니까? 저는 상관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의원님 해석.
◆ 서정욱> 이게 되는가.
◆ 김종대> 합참의장은 헌법기관입니다. 우리 헌법에 합참의장을 둔다. 헌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국방장관이 임의로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임의로 군사 작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의와 숙의를 하되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국군조직법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국방장관이 용병할 때, 즉 용병이라는 건 군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합참의장을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 작전의 경우에는 합참에 모르게 해라. 이러면서 V의 지시다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중요한 군사 정책이나 군사 행동으로 한반도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 사안이라면은 NSC 상임위를 개최하게 돼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지침을 갖고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 실수가 나오지 않는 이게 바로 민주공화국의 통제 장치다. 그리고 이게 국방에 대한 문민 통제 장치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헌법적 절차가 있느냐.
근데 이게 이제 외환죄냐 이적죄냐 여러 가지 말은 많은데 제가 가장 유심히 보는 대목은 백령도를 통해서 들어간 드론이 추락하면서 거기에 내장된 비행 이력이 암호 처리가 안 되고 다 노출이 된 거예요. 232건의 비행 이력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든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거나 삭제해서 보낼 수도 있었는데 모든 비행 기록이 다 나갔거든요. 이렇게 됨으로써 북한 정권에 보내는 중요한 신호가 있었는데 니네 서해 다 뚫렸다. 이게 백령도에서 남포까지 가면서 계속 선회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평양 상공에서 350m 고도로 10차례 이상 평양 상공을 선회했거든요.
◆ 장성철> 발견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거예요?
◇ 박재홍> 나 잡아봐라.
◆ 김종대> 그런 다음에 그 비행 이력을 다 보여준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서해에서 저기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이 이제 해안포 사격 훈련도 했고 아파치 헬기를 백령도에 비행한 것도 그 전 달이거든요. 9월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권 수뇌부가 이 평양의 관문부터 다 뚫렸다는 거를 일거에 드러내 주는 이런 어떤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정교하게 설계된 작전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 비행 재원과 비행 이력이 북한에 넘어가게 된 거니까 이것은 통상적인 군사 작전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적성을 얘기할 때는 바로 이 점입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넘겨주냐. 심지어는 추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품까지 제거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작전이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죄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정전협정이 사법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사 정전식 교정 규칙이 있고 정전협정이 있는데 이때 미국이 격노해 버리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2월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미국이 우리하고 모든 국방 외교 라인을 전부 단절시켰어요. 모든 회의는 다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드버그 대사가 너무 격분해서 국회의장도 찾아오고 또 전화 안 받는 데 대해서, 이건 긴급 사태니까. 그런데 안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건 유엔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니까 이 문제까지도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 박재홍> 첩첩산중이네요. 짚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