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경찰,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3차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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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지난 4일 석방 이후 첫 조사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가 이틀 뒤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며 석방됐다. 이날 조사는 석방 후 첫 소환 조사다.

이 전 위원장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2~3평 되는 영등포서 유치장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자유시민 모두에게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시절이던 지난해 9월~10월,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국가공무원법 위반)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 적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경찰 입장에선 (이 전 위원장이) 6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3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신청되는 게 경찰 수사 절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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