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남욱 "검사가 '배 가른다' 말해…수사 방향 따랐다"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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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정진상 대장동 등 공판 증인 출석
"압박 못 이겨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압박에 못 이겨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남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건넨 3억원에 대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사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남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도 "당시 조사받던 검사실에 검사와 유동규가 같이 와서 '사실관계가 이게 맞잖아. 왜 기억 못해'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며 "검사님이 '한번 얘기해봐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그때 진상이 형한테 준다고 했던 걸 왜 기억 못 해'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증인은 유동규 진술에 따라 증인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는 데 그런 포인트가 뭐가 있었던 거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뇌물이 제일 크다. 저는 김용, 정진상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들은 게 명확하다"며 "그 외에 '유동규가 정진상과 협의했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승인받았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다 (당시 검사에게) 처음 들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님이 '그러지 않았겠느냐'고 질문했고, 제가 경험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지 않았겠냐', '그분들 시스템이 그렇다면 그렇지 않았겠냐'고 답변해 조서에 담겼다. 그게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판결문에 유죄 증거로 돼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배를 가르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니 선택이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사람 배를 가르겠다는 건 아니고"라는 검사의 말에 "맞다"면서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들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 없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장이 "검사가 누군지 법정에서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남 변호사는 "정일권 부장검사"라며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로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뇌물 액수) 1천만원에 1년씩, 30년은 빛을 못 볼 거다'는 말도 들었다"며 "모든 사람을 끄집어내서 다 수사, 기소할 것처럼 얘기하고, 밤에 불러서 얘기하면 심리적으로 버티기…. 저는 못 버티겠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동규가 출소(구속만기 석방) 이후 자기는 3년만 살면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어디서 들었느냐고 물었는데 그것까지는 얘기 안 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또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본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영학 회계사의 회유된 진술, 유동규의 회유된 진술이 증거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유동규) 자백 내용 중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 많은데 유죄 증거로 쓰였다. 어떻게 자백이 이뤄졌는지 나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저희는 초과이익 표현 자체를 2021년에 처음 들었는데 2015년에 이미 작당해서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단 건 조작된 시나리오"라며 "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허위 조작 수사가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정 전 실장은 이날 재판 시작 전 지난달 31일 있었던 대장동 민간업자들 선고 결과나 '성남시 수뇌부가 보고 받았다'는 판결문 표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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