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군인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마약류 관련 비위가 중대할 경우 파면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문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비위,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등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음주운전 세부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마약류 비위의 경우 중대성과 고의성에 따라 최대 파면부터 정직·감봉까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는 파면·해임~감봉·견책, 스토킹은 파면~감봉의 징계 처분을 규정했다.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는 파면·해임~감봉, 음란물 유포는 파면·해임·감봉~감봉에 이르는 징계기준을 뒀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자전거 등 음주운전도 감봉·견책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각각 해임·강등·정직 중 하나를 처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음주운전 은닉이나 방조에 대해서도 강등이나 감봉 등의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3 불법 비상계엄 여파로 개정 작업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