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5부제 안내문. 연합뉴스서울시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때까지 시내 공영주차장 75개소에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가 1과 6인 승용자동차, 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가 2와 7인 차량의 주차장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주거밀집지역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되는 만큼 평소처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장애인(동승 포함)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도 5부제에서 제외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입차가 허용되지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자의 경우 기존에 판매된 4월 정기권은 출입 제한에서 제외되지만 5월 정기권 판매분부터는 5부제 이행 동의를 받은 뒤 판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