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설치…패션업체 여성 임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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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자택 찾아 GPS 부착…불구속 송치
"반복성 없다" 판단에 보호조치 제외

    
한 유명 의류업체 여성 임원이 전 연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A(40대·여)씨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의정부시에 있는 B(30대·남)씨의 자택을 찾아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B씨의 차량 아래에 위치추적기(GPS)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의류업체 여성 임원인 A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이자 연인이었던 B씨와 헤어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다음날 차량에서 GPS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스토킹 범죄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긴급 보호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이후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약 5개월 뒤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사에서 GPS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관련 법령을 검토했을 때 스토킹 범죄 적용이 어려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현재까지 근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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