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갈고 택시 타라" 친구 도피 코치한 경찰…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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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친구에게 수사 내용을 전달해 도피를 도운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1형사부(홍은아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A씨는 2023년 8월 석유 및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던 친구 B씨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고, A씨는 공범과 접견한 변호인들이 확보한 수사 상황을 전달받아 B씨에게 건넸다.

전달된 내용에는 당시 수사기관이 파악한 쟁점사항, 공범 범위나 범행 내용, 수익금 규모 등이 포함돼있을 뿐 아니라 유심교체나 택시 이용을 당부하는 내용까지 포함돼있었다.

이밖에도 A씨는 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전산망을 조회해 결과를 알려주고, 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에 지원한 B씨의 장모를 합격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면접 질문을 사전에 유출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의 아내인 경찰관 C씨 역시 남편 A씨에게 면접 평가 질문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범인도피를 도왔을 뿐 아니라 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약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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