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절반, 학생 폭행 직간접 경험…민원 부담에 신고는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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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총, 유·초·중·고 교원 등 3500여명 설문…86% "교권 침해 경험"
"중대 교권 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해야"

    
최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교원의 절반가량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총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0%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의도적 수업 방해·지시 불이행'이 9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신공격·욕설 등 언어폭력'(87.5%), '노려보기·때리는 시늉 등 위협적 행동'(80.6%), '성적인 질문·스킨십 등 성 관련 행위'(47.5%) 순이었다.
 
학생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거나, 동료 교사가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한 경우도 48.7%에 달했다. 경험 횟수로는 1~3회가 2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4~6회(13.3%), 7~9회(7.1%), 10회 이상(6.5%)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비율은 13.9%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26.9%),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 등 법적 분쟁 부담'(23.8%),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보복성 민원 우려'(16.3%) 등이 꼽혔다.

교총은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 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 기준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의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의무화 등 '5대 핵심 요구 과제' 이행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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