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당 2억" 바지사장과 은밀한 거래…주가조작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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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해 40억 부당이득 혐의
바지사장 베트남 도피시켜 범행 은닉하기도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하고 '바지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2019년 코스닥 상장사 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시세를 조종해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총 100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동원해 약 24만 회 이상의 시세 조종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처음부터 '바지사장' B씨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범행을 설계했다. B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 1년당 1~2억 원을 보상해주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B씨 명의 계좌를 핵심 계좌로 사용해 범행한 뒤 2019년 하반기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B씨를 베트남으로 도피시키고 자금을 지원하며 수사를 방해했다.

검찰은 인터폴 수배 끝에 B씨를 검거해 지난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B씨를 도피시키고 주가조작을 주도한 A씨 등 주범 5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2013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던 포티스는 2024년 1월 3일 상장 폐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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